도심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 기대…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공영차고지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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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 기대…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공영차고지 조성 본격화

코리아이글뉴스 2026-06-23 09:1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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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138의4번지 일원에 위치한 송악화물차 공영차고지 전경. 뉴시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138의4번지 일원에 위치한 송악화물차 공영차고지 전경.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 양주시·경북 김천시·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 확보 문제와 주민 민원, 예산 부담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요금소(TG)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도심 주거지역 인근 민원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영차고지 사업은 부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준공까지 3~4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이미 확보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전체 사업 기간도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총 473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공간이 새롭게 확보되며,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 매입 비용을 절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 고속도로 유휴부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화물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주차 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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