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정부가 치명률 20%에 달하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 확산함에 따라 총 2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23일 질병관리청은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나 건강상태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했더라도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며, 위반 시 검역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17일 에볼라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했다. 6월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708명, 사망자는 141명으로 치명률은 20%에 이른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에볼라 관련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 메르스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중국 일부 지역과 미국 워싱턴주 등 5개국이다. 페스트 관련 4개국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관련 2개국도 포함됐다.
입국 후에는 21일 동안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 국가인 아프리카 5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3분기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으로 운영된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