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이 ‘외국인력 통합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호에 나선다.
경기고용노동청은 22일 오후 3시30분께 본청에서 ‘외국인 통합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첫 사례다.
이주노동자들은 취업자 110만 시대에도 언어적 한계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노동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경기고용노동청은 고용과 노동, 산업안전 등 분야별 노동행정 기능을 통합한 기구 설립을 추진했고 ‘외국인력 통합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김도형 경기고용노동청장을 위원장으로, 경기고용노동청 내 고용·노동·산업안전 각 부서장, 이주노동자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원회는 산하 실무TF팀을 구성해 인권침혜 사례 등 발생 시 통합 감독 및 신속한 수사 착수 등에 나선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반기 단위 정기회의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현황,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도형 경기고용노동청장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라며 “위원회 출범을 발판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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