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받고도 미이행…재판부 "여러 사정 감안해도 원심 형 가벼워"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이혼한 뒤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0만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 이후 자녀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이를 일부 이행한 것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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