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DL E&C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2026년 6월 22일 공시했다.
이번 과세 처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무당국인 ZATCA(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가 과거 사업연도인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이다.
부과 금액은 현지 통화 기준 20억8,653만 사우디 리얄(SAR)이며, 통지일 기준 환율인 1리얄당 408.96원을 적용해 원화 약 8,533억 원으로 산정됐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DL E&C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 용역이 한국 본사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우디 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반면, DL E&C는 해당 설계 및 조달 업무가 모두 한국 본사 소속 인력에 의해 국내에서 수행된 업무로,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 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DL E&C는 사우디 당국의 이번 과세 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L E&C는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이지만 이번 과세는 2026년 현재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2015년 사업연도까지 포함해 진행됐다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를 제외할 경우 세액이 약 16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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