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100일 동안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곳은 103곳, 실제 교섭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6곳이지만,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달 19일 기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1천161곳이 원청 사업장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해당 노조의 조합원 수는 16만4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교섭요구는 법 시행 첫 달인 3월에 집중됐다. 3월 한 달 동안 원청 363곳에 교섭요구가 몰렸고, 4월에는 42곳, 5월에는 23곳의 원청 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요구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교섭요구가 먼저 늘어난 뒤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여부 등 절차가 진행된 원청 사업장은 141곳이다. 이 가운데 73%인 103곳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중 54곳에서는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곳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를 밟고 있고, 4곳은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다. 나머지 32곳은 아직 노동위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노동위 절차와 별개로 자율 교섭에 나선 원청 사업장도 42곳으로 파악됐다. 이를 합치면 원청 96곳(전체 교섭요구 사업장의 21.9%)에서 자율교섭 또는 교섭창구단일화 등 교섭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실제 교섭 테이블이 차려진 곳은 많지 않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439곳 가운데 인천의료원 등 10곳(2.3%)만이 현재 본교섭에 들어간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선행되고, 그에 따른 교섭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사업장별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교섭이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 시행 전 재계가 우려했던 이른바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원청 한 곳당 교섭요구 건수는 평균 2.6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 노사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경우 본교섭 개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원·하청 교섭 진행 상황이 이례적으로 더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가 판단된 원청 사업장은 29곳으로, 이 중 12곳(41.4%)에서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했다. 분리 유형은 사업 부문별 분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 상급단체별 분리가 2곳, 노조별 분리가 1곳이었다.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12곳의 평균 교섭단위 수는 2.2개였으며, 현재까지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불복 사례도 제한적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중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한 원청은 13곳(12.6%)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당수 원청이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노위나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보려는 움직임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439곳 가운데 256곳은 노조가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교섭 지연이나 원청의 교섭 거부라기보다는 업종·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기점으로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절차 경험과 노동위 판단이 현장에 축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절차를 통해 교섭 대상과 범위, 교섭단위가 구체화되고 있고 원·하청 간 대화의 틀이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 사업장 내 교섭 질서가 만들어지면 내년에는 제도가 한층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노동위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노조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달라”며 노사 모두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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