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남겨두고…" 지게차 깔려 숨진 청년, 유족들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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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남겨두고…" 지게차 깔려 숨진 청년, 유족들 "진상 규명"

이데일리 2026-06-23 06: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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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주시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사고 난 지게차.(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제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 작업 중 숨진 고 김모(27)씨의 유족들과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족들은 “김씨는 6월 7일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양발운전을 해야 하는 지게차를 왜 몰게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고 당일인 19일 병가를 쓰려고 했으나 사측에서 연차를 쓰라고 해 결국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2주 뒤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었던 김씨는 아내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연차를 아껴야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김씨는 특수운전면허가 없고 지게차 운전을 하기 싫어했다”며 “하지만 계약직 직원이 신분을 유지하려면 사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다 사고가 나니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족은 “사고 당일에 비가 많이 내렸다. 바닥도 미끄러운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로 이동하는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안전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김씨의 사망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2분께 발생했다. 이날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김씨가 지게차를 몰다 전복되며 깔렸다. 사고 직후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특히 김씨는 올해 초 결혼해 2주 후 아이가 태어날 예정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장이 안전수칙과 안전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귀농협 측은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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