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화물복지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함께한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473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부지 확보와 주민 민원,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 완료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됐다. 특히 화물차 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톨게이트(TG) 주변과 부체도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별도 부지 매입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 거치면 돼 사업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부지 매입비가 필요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는 부지 매입비가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심 내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를 줄여 교통안전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