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비용 지급 요구…경찰, 업무방해 혐의 등 조사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김근주 기자 = 22일 울산 한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실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7시간가량 농성을 벌이다가 종료했다.
울산 울주경찰서·울주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8분께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덕공영주차장 증축공사장(지상 4층 규모) 옥상부에 60대 근로자 A씨가 올라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타지역 출신으로 해당 현장 철골공사 시공팀장 역할을 하던 A씨는 자신을 포함해 팀원 6명의 체재비 등 명목으로 4천만원가량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공사장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인근 교통을 정리했다.
공사를 발주한 울주군청과 시공사 관계자 등이 현장에서 A씨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농성이 장기화하는 듯했으나, 이날 오후 8시께 A씨는 건강 문제 등으로 스스로 농성을 풀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을 타고 내려온 A씨를 체포했으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A씨 측이 시공사와 정식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군청이 직접 계약을 맺거나 관여한 사안이 아니다 보니 적극적 중재나 개입에는 한계가 있어 일단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