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년 이후 치러진 대선·총선·지방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만3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이달 1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지목된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은 교단 윗선을 통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사들을 구속한 만큼,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총회장의 고령과 건강 상태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수본 측은 이 총회장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감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 혐의로 구속 당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례는 변수로 꼽힌다.
그렇지만 고령을 사유로 구속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95세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90세 이상 수감자 5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2세였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건강 문제를 호소했음에도 구속된 사례가 있어, 법원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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