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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려면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법 시행규칙(10조)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계의 시각이다. 노동계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만큼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험자산 비중 확대는 근로자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시장 급락 사례는 이러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퇴직연금의 1순위는 ‘안정성’이다. 국내 증시가 좋다 보니 수익률 향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익률이 좋아지면 노후 소득에 기여를 할 수는 있지만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수익률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장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70% 한도가 표면적인 규제에 불과하며 이미 위험자산 비중을 100%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도 완화=수익률 제고’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인정한 ‘적격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활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지금도 주식 비중을 최대 94%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전문가인 김성일 이음연구소장은 “70%라는 규제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지금도 충분히 한도 규제를 피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위험자산 한도를 40%에서 70%로 늘렸으나 수익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교육을 통해 위험자산의 구조와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스스로 적정 위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 제고와 자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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