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 발족…16년 만에 환수 절차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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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 발족…16년 만에 환수 절차 재가동

경기일보 2026-06-22 18:5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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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이날 공식 발족했다.

 

준비단은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설립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는 12월 조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해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12월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과 직제·예산 편성,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친일재산 환수 절차는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재개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6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으며,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매각 대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을 조사해 2천359필지(1천113만9천645㎡)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당시 환수 규모는 공시지가 기준 959억원, 시가 기준 2천10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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