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연대보증 요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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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연대보증 요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뉴스락 2026-06-22 18:1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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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CI [뉴스락]
두산밥캣 CI [뉴스락]

[뉴스락]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고객의 상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연간 지게차 매출액 기준 최소 3억~6억 원 규모의 물적 담보를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과 가족 등 제3자에게 물상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역할까지 요구했다.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는 상품대금의 약 8.5% 수준에 불과하지만, 담보 기준은 연간 전체 매출액으로 설정됐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고객이 지게차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미수금을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도 뒀다.

미수금은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게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임에도,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넘긴 구조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로 담보가 실행되거나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 수수료가 유보·상계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연대보증인 요구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행위를 모두 중단했고,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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