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개표결과 오기 국정조사에 ‘교육감 선거 포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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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개표결과 오기 국정조사에 ‘교육감 선거 포함’ 요청

경기일보 2026-06-22 18:0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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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지방선거 개표결과 오기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교육감 선거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 결과를 다르게 기재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한 선거가 아니어서 국정조사 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6일 "6·3선거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상황을 소청 근거로 삼았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김포지역 투표소 1곳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파행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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