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어지자 법정 최고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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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이어지자 법정 최고 징역형 선고

중도일보 2026-06-22 17:5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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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20260622153129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DB.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과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1심은 벌금형을 택했지만 항소심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장기간 외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9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이혼하면서 2011년생과 2012년생 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9월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화해권고결정 이후는 물론 감치결정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일부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실형은 아니지만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조항상 징역형 상한에 해당하는 형량에 집행유예가 붙은 사례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조항상 징역형 상한에 해당하는 형량에 집행유예가 붙은 사례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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