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법원이 지난 2024년 발생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한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또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군 동원, 포고령 발령 행위 전체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기 위한 '내란 범죄'로 명확히 못 박았다.
박 전 장관 역시 당시 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결여했으며,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을 바탕으로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린 행위 모두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 인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12·3 내란은 성격상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외면한 채 내란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의 임무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 한 핵심적 전제조건이자 필수 역할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에서의 그의 태도 문제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에도 허위 진술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해 반성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법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기각이 확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추후 별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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