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화오션의 급식 및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단체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소속 노조다.
웰리브지회 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답변 공문조차 보내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웰리브지회가 원청인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려면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회의를 연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웰리브지회는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참여자 406명 중 342명(84.2%)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의 조정 결과 등을 지켜본 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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