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선고 이후 법정에서 곧바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권 옹호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적 질서가 침해돼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직권을 남용해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국가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그의 경력 등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관련 사건 보고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또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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