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비상계엄이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판단해 향후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대비·검사파견 검토 지시 "내란가담"
'노상원 수첩' 증명력 인정…"尹, 2023년 계엄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관위 점거·출입통제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 역시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인정했으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 지칭하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한 내란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란 실패 후에도 직권을 남용해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앞당겨 보았다. 이는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됐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종합특검, '합수부 檢 파견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前교정본부장도 조사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2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소환된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추가로 3,600명 수용 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해제 후 교정본부 직원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 조사 소환을 통보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도 참고인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부가 법률 자문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노상원·문상호 '북풍 공작' 일반이적 혐의 입건
종합특검팀은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제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한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추진하는 등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가 2024년 3~11월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활용한 훈련이 진행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1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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