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 제공
[한라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는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측의 노동조합 위축 활동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JIBS제주방송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청은 일부 게시글·현수막·보도자료가 단순 비판을 넘어 노조 지부장과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왜곡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부당노동행위 사실들을 형사처벌 대상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지배·개입) 관점에서 다시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존엄과 방송의 공공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노조탄압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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