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도내 재난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체 12만156개 옥외광고물 중 시·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재난위험 광고물 2만7천173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최초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간판과 폐업 후 방치된 무연고 광고물,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 안전등급 D·E등급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물, 추락 위험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이다.
도는 31개 시·군의 자체점검과 함께 23일부터 가평군을 시작으로 용인시, 연천군, 구리시에서 도·시군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 불법 광고물이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와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긴급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길순 도 건축정책과장은 “재난위험 광고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정비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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