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 달 초 공개한다. 정부 내 검토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발표 시점은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확정 이전이 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됐다”며 “KB금융지주가 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 3일 전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금융지주의 회장과 은행장 선임 일정이 예정된 만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주회장 선임뿐 아니라 행장 선임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준, 법률 개정안을 망라해서 적용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 차질이 없도록 입법하고 모범규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회장 장기 재임 제한 방안이 최종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쏠린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과 관련해 “법이 좀 더 강화된, 일부 보완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3연임 관련해 이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공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선 방향에는 CEO 후보군 관리 체계 정비와 승계 절차 투명성 강화, 이사회 역할 제고 등이 담겼지만 회장 연임 제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최종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주목해 왔다.
개선안에는 회장과 은행장 승계 절차 정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다만 회장 3연임 제한을 법률로 규정할지, 모범규준 형태로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개선안은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맞물려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금융은 다음 달 3일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선안 발표 이후 모범규준 개정과 법령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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