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황진아 부장검사)는 22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근로자 107명에게 지급해야 할 24억5천594만원 상당의 임금,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요양병원 행정 이사로 일한 A씨의 친동생 B(57)씨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만한 경영, 개인 채무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전면 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악의적, 상습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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