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성원·송석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김기현·윤상현·김도읍·김태호·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헌승·한기호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과 개혁 성향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신성범·이성권·조은희 의원도 참여하며 계파를 초월한 동참 양상을 보였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향후 선관위 직원의 휴직 제한(2호 법안) 및 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3호 법안) 등 후속 개혁 입법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 의원은 법안 발의 외에도 지역 정치권에서의 행보를 동시에 넓히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부산 사상구의 한 식당에서 김도읍, 이성권, 김대식, 곽규택, 정성국 의원 등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6명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 의원 측은 "지인 소개로 함께한 자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치권에서는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 진영 내 접점을 넓히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이 주최하는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 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