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 124표 차' 충주시장 투표지 직접 다시 센다…선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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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단 124표 차' 충주시장 투표지 직접 다시 센다…선관위 결정

경기일보 2026-06-22 17:0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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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일인 3일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지방선거일인 3일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124표(0.11% 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가 수개표 방식으로 다시 검증된다.

 

22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5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검표는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 10만8천77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다만 장소 운영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개표사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방식이다.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를 활용해 득표수를 다시 확인,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법원과 선관위, 양측 참관인이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개표사무원과 참관인단 구성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재검표에 필요한 약 3천만원 규모의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동석 당선인은 5만2천962표(50.05%)를 얻어 5만2천838표(49.94%)를 기록한 맹 후보를 124표(0.11%포인트) 차로 제쳤다. 무효표는 2천277표로 집계됐다.

 

맹 후보 측은 무효표가 두 후보의 득표 차보다 현저히 많고, 개표 막바지 참관인들이 자리를 비운 뒤 결과가 뒤집혔다며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맹 후보는 당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접수 후 6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소청 자격과 법정 청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재검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에서 투표지 재검표가 실시되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재검표에서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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