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되는 고객운송약관 홍보물. (사진= 대전교통공사)
다음달부터 대전 도시철도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할 수 없게 된다.
22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부각된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완화 목적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철도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장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일반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승차가 가능하고 평일에는 제한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 외부 노출 없이 휴대해야 하며, 반려동물 유모차는 공간 점유와 혼잡 유발 우려로 반입이 제한된다.
공사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 질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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