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부터 소장파·중진까지 이름 올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2일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한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대거 참여해 주목받았다.
명단에는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성원·송석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중진인 김기현·윤상현·김도읍·김태호·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헌승·한기호 의원,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신성범·이성권·조은희 의원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과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 의원도 함께했다.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향후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이어갈 예정이다.
2호 법안으로 전국 단위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3호 법안으로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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