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없는 자치는 불가능”…국회서 법 제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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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없는 자치는 불가능”…국회서 법 제정 필요성 제기

경기일보 2026-06-22 16:5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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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강득구(안양 만안)·안태준(경기 광주을)·이건태(부천병)·김승원(수원갑)·김태년(성남 수정)·민병덕(안양 동안갑) 의원 등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지방의원 전국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영호기자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안태준(경기 광주을)·이건태(부천병)·김승원(수원갑)·김태년(성남 수정)·민병덕(안양 동안갑)·이광희 의원 등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지방의원 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방의회는 주민을 직접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의 핵심”이라며 “단체장이 없어도 자치는 가능하지만, 지방의회 없는 자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 중심의 자치에서 벗어나 ‘의회 중심 자치’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처우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홍표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여전히 행정의 부속기관처럼 취급된다”며 “공천 구조와 교육·지원 체계 개선을 포함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튼튼해야 대한민국 중앙정치 더 나아가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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