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 장관 1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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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 장관 1심 징역 25년

일요시사 2026-06-22 16:5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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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상회하는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즉각 구속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을 지시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내란 범행의 적극적인 실행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했다”며 “국헌 문란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분명하고, 이러한 내란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헌법,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전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묵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박 전 장관의 태도를 보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실무진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부적절 지시)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 역시 내란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이보다 5년이나 높은 25년을 선고한 것은 당시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헌법 질서에 끼친 해악과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 측은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1심 법원이 내란 가담을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도 내란의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 직후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이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가 기각된 혐의에 대해서는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종합특검에 인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인계가 된다면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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