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대 빌라 현관 등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새벽 시간 쓰레기 더미와 포터 트럭 적재함, 공동주택에 잇따라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했다”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21일 오전 3시54분께 인천 계양구 한 건물 앞 도로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약 1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쓰레기 더미를 불태운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18분께 포터 트럭 적재함의 포대 자루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포대 자루 위에 라바콘을 올려놓아 차량 적재함에 불이 옮겨 붙게 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어 오전 4시25분께 인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와 물건 등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와 외벽, 전기계량기, 우편함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빌라 거주자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화상을 입는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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