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에 불 질러 주민 20명 다치게 한 40대…조현병 주장, 징역 6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천 빌라에 불 질러 주민 20명 다치게 한 40대…조현병 주장, 징역 6년 선고

경기일보 2026-06-22 16:39:36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대 빌라 현관 등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새벽 시간 쓰레기 더미와 포터 트럭 적재함, 공동주택에 잇따라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했다”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21일 오전 3시54분께 인천 계양구 한 건물 앞 도로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약 1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쓰레기 더미를 불태운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18분께 포터 트럭 적재함의 포대 자루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포대 자루 위에 라바콘을 올려놓아 차량 적재함에 불이 옮겨 붙게 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어 오전 4시25분께 인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와 물건 등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와 외벽, 전기계량기, 우편함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빌라 거주자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화상을 입는 등 상해를 입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