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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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아주경제 2026-06-22 16:3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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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행위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주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인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지닌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막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 발전 구조를 고려할 때, 과거 아래로부터의 폭동을 다룬 내란 사건의 기준을 이번 사태에 그대로 적용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10시간 만에 종료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자발적 노력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위헌적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일부 군·경 공무원들의 헌정 수호 의지 덕분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12·3 내란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2023년경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황이 관련자들의 수첩과 휴대전화 메모 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사태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법무부 소속 간부들에게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팀 대기, 서울구치소 및 수도권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인력 파견 협조 등을 지시했다.

앞서 공판에서 박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인정된다며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배 전 본부장이 정권 교체 이후 보복을 우려해 초기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이후 일관되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 실제로 야간에 근무 의무가 없는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비상 출근시킨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수도권 지역의 수용 여력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박 전 장관의 구체적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가장 무거운 의무를 지는 지위임에도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직권을 남용해 검찰국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해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킨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박 전 장관이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별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긴 했으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12·3 내란 범죄와 시간적으로 약 10개월의 간격이 있고 법적 성격도 완전히 달라 특검법이 규정한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이 영장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을 무제한 확장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박 전 장관은 "그간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오지 않은 적이 없다"고 재판부에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안가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측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증언 대상이 된 모임 자체가 특검법상 내란·외환 범죄나 이를 은폐·방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위증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전 처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또한 공소기각으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져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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