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낸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자신을 미혼의 재력가라고 소개해 여성과 약 3년을 교제하며 여성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말로 여성을 속여 3천만원을 받는 등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5천997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A씨는 아내와 자녀 두 명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며 징역 8개월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을 감춘 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의 피해자와 3년 이상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결혼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비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6천만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준 것도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후로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이행한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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