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교육감 선거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한 선거가 아니어서 국정조사 범위에서 빠져 있다"며 "개표 결과를 다르게 기재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두 곳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 인용 시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 시 신청인은 대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임 교육감은 "투표소 두 곳의 개표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보도 이후에야 선관위는 전수 조사해 보니 두 곳만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무조건 재시험이 치러졌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국정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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