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활용 법적 규제 완화”···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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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활용 법적 규제 완화”···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이뉴스투데이 2026-06-22 16:2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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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협업 기반 문제 해결 성과를 담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과정의 경제적·법적 부담을 완화한 과제와, 전국 공공나노팹을 통합한 모아팹(MoaFab) 구축 과제가 뽑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22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협업 기반의 문제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AI 경쟁력 핵심요소인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법적 부담을 완화하다’ 과제는 AI 기업들이 저작물의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는 ‘반도체 3사와 손잡은 모아팹(MoaFab), 전국에 분산된 공공나노팹을 통합해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략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다’ 과제가 선정됐다.

그동안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장비 이용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비 노후화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통합한 모아팹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행정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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