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준법지원센터 전경. 제주보호관찰소 제공
[한라일보]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하고 타 지역으로 잠적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30대 A씨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수용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A씨는 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경북으로 도주해 6개월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 4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지난해 한해 제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한 사람은 모두 1700여 명이며 이 중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는 23명에 달한다.
제주보호관찰소 측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경각심 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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