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재선에 성공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법정토론회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뒤늦게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6일 윤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번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김성근 전 후보의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22년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김진균 후보가 사퇴하는 방법으로 김 후보와 단일화를 한 후 언론과 명함 등에 스스로 '보수단일후보'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난달 28일 MBC충북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근 후보가 질문하자 '(4년 전에) 보수단일화라는 말 한 적도 없고 언론이 쓴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덧붙였다.
고발인은 "김진균 후보가 지난 선거 때와 달리 진보를 내세우며 김성근 후보의 진보 지지표를 잠식하자 (윤 교육감이) 이를 당선에 활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은 당시 김성근 후보 측 문제 제기에 "토론회 발언은 김진균 후보와 여론조사 등의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며 "윤 후보와 김병우 후보의 1대 1 대결이 성사된 것은 김진균 후보의 사퇴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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