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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김도읍·김태호·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헌승·한기호·김석기·김성원·송석준·신성범·권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하는 등 선거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특혜채용 논란에 이어 선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1호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먼저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제42조에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이를 통해 선관위가 외부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감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도록 해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은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이어갈 예정이다. 2호 법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기간 중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선거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는다. 3호 법안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구조를 개선해 선관위와 사법부 간 구조적 인적 연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은 감시를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며,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 정권의 개입 여지까지 차단한 만큼, 외부 감찰로 책임성을 세워 선관위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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