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계열사, 총수 2세 회사에 개발사업 제공 의혹…공정위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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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계열사, 총수 2세 회사에 개발사업 제공 의혹…공정위 심판대

뉴스락 2026-06-22 15:1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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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네이버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웒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개발사업 기회를 넘기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지난 2022년 12월께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HNE&C)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에이치엔이앤씨가 거둔 분양매출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지원금액 규모를 약 18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에이치엔이앤씨 관련 금액은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 관련 금액은 164억원이다.

심사관은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잠정 판단으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향후 피심인 측의 의견 제출과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기회 제공이나 자금지원 등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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