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중생이 수개월 동안 150여 명의 성인 남성과 조건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나서 온라인이 술렁이고 있다. 이 여중생은 성매매 대가를 받지 못해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받았다면서 관계를 맺은 남성 전부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A양이 올린 사진. / X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15세 여중생이라고 소개한 A양이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경찰차 내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경찰 출동 현장을 담은 사진, 수사 관련 서류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평소 성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해왔다고 주장한 A양은 최근 한 남성이 많은 금액을 제시해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체포했고, 이후 남성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만난 성인 남성이 150여 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조사 직후 실시한 의료기관 검사에서 성매개감염병인 헤르페스 2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를 통해 특정될 남성 전원을 상대로 합의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미성년자라면 단순한 성매매 문제가 아니다", "성인 남성들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A양 주장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SNS 게시물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양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규모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A양이 올린 사진. / X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 단순 성매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이 실제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A양 주장대로 다수의 성인 남성과 조건만남이 이뤄졌다면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인 A양은 법적으로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있으며 성매매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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