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차례 단체교섭 요구했으나 불발"…웰리브지회 파업 찬성 84%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등 하도급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교섭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원청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쟁의 절차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2일 오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중노위 판단 이후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지노위는 앞으로 10일 이내 조정 회의를 열게 되며,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앞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는 지난 18∼19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참여했고, 이 중 342명(84.2%)이 찬성해 파업을 의결했다.
거통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 조정 결과 등을 보고 추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지난 4월 16일 경남지노위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한 뒤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성 논쟁이 아닌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가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노위는 이번 조정 절차에서 한화오션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쟁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통고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이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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