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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판매 대금이 보관된 법인 계좌에서 총 125회에 걸쳐 5억 4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진 것처럼 법인 계좌의 은행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에 걸쳐 교묘하게 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시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과 문서 변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횡령액 중 4억 3000만원 이상을 이미 갚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5년) 하한선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선고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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