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내 회의를 소집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지시하는 등 일련의 조처를 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 후속 조처를 주도적으로 지시하며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직후 김 여사 측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 문의를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을 받았다.
이완규 전 처장 역시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무 행정의 수장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점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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