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SM그룹을 겨냥해 제재 절차에 나섰다. 공정위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심의 대상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로, 이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약 30~40%p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SM상선은 우 회장이 74.01%, 아들이 나머지 지분(25.99%)을 지닌 삼라마이다스에도 유사한 방식의 자금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분양 매출 1천283억원, 분양 이익 365억원을 거둔 것으로 산정했다. 자금지원 규모는 에이치엔이앤씨 17억5천만원, 삼라마이다스 164억원 등 총 182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심사보고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향후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의견 진술 절차 등을 거쳐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SM그룹은 해운과 건설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7조4천억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집단 순위는 36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기회 제공, 자금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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