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병상에 누워있는 임산부도 앞으로는 가족을 통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각종 지원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임산부 본인이 직접 혜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 제도를 전면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조산 위험 등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들이 물리적인 한계로 각종 혜택을 놓치거나 미루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서비스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조차 생략된다.
‘맘편한 임신’은 엽산 및 철분제 제공, KTX·SRT 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 10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와 지자체별 혜택을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묶어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제도다. 2021년 전국 단위로 실시된 이후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 지난해에만 약 26만2천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과 편의성도 한층 두터워졌다. ‘맘편한 임신’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그동안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이후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등 12종의 공통 혜택을 제공하는 ‘행복출산’ 서비스 역시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해산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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