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지역 주요 하천 일부 구간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가 제한된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하천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평군은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조종천 청평면 하천리 산93-2부터 하천리 519-4까지 약 800m 구간과 가평천 가평읍 읍내리 389-1부터 대곡리 4-3까지 약 650m 구간이다.
두 곳 모두 여름철 피서객과 행락객 방문이 많은 하천변이다.
군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7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7월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금지구역 안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변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고, 취사 뒤 방치되는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수위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야영객 고립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깨끗한 하천 환경을 지키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계도기간 이후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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