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범죄 예방·통학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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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범죄 예방·통학 안전 강화

경기일보 2026-06-22 14:1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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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학 환경 안전 강화에 나선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해 범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관내 6개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휴대용 안심벨을 지원해 등하굣길 안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친화도시 과천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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