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그룹 ‘총수 일가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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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총수 일가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제재 착수

M투데이 2026-06-22 14:0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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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우오현회장(이미지 출처: SM그룹)
SM그룹 우오현회장(이미지 출처: SM그룹)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의 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총수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총수 일가 관련 회사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핵심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들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의 대상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HN E&C),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SM그룹은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산총액 17조4천억 원 규모의 대기업집단으로,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 36위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업 기회 제공 행위와 관련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경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기회를 총수 차녀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넘긴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분양 매출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지원 의혹도 제기됐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SM상선은 총수 일가 관련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지원을 통해 제공된 부당 이익 규모를 약 182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에이치엔이앤씨 관련 지원액은 17억5천만 원, 삼라마이다스 관련 지원액은 164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 혐의와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향후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기회 제공이나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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