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징역 1년'...딥페이크, 호기심의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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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징역 1년'...딥페이크, 호기심의 대가는?

로톡뉴스 2026-06-22 13:4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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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시청한 경우, 행위 시점과 영상 성격이 중요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스트리밍만으로도 처벌 위험이 커진다. / AI 생성 이미지

연예인 딥페이크를 만들고 봤다가 모두 삭제했더라도, 그 행위가 언제 있었고 어떤 영상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달라진다.

딥페이크 자체는 법 개정 전후의 차이가 크다. 예전에는 반포 목적이 핵심 쟁점이었지만, 현행법은 제작과 시청까지 더 넓게 문제 삼는다.

더 큰 위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다.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다 지웠다"만으론 안심 금물...'언제, 무엇을'이 중요

A씨는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연예인 합성물을 만들고 시청했다고 털어놨다.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죄책감이 들어 모두 삭제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봤을 수 있다는 불안이었다.

이 사안에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언제 만들고 봤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지, 알고도 봤는지가 순서대로 확인돼야 한다.

사건화 낮을 수 있어...단, 안심은 금물

변호사들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 대해서 "실제 사건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도 "말씀 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사건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과 다르다. 딥페이크 관련 수사는 제작방 입장, 제작·저장 기록, 결제 내역, 사이트 운영자 수사에서 파생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제작방에 입장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제작·시청은 행위 시점이 관건

딥페이크 제작·시청은 행위 시점이 중요하다. 법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었다. 혼자 만들고 봤다는 주장이라면 이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법이 바뀐 뒤에는 위험이 커졌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한다. 허위영상물 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작 시점, 저장 여부, 시청 시점, 영상 대상자, 사이트 이용 방식이 함께 봐야 할 자료다.

'아청물'이라면?...다운로드 없어도 징역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더 엄격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이를 알면서 시청한 사람을 처벌한다. 단순 스트리밍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재용 변호사는 제작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고의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 제목, 썸네일, 사이트 성격, 반복 접속, 검색어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수로 눌렀는지, 알고도 봤는지는 말로만 가를 수 없다. 불안하다고 관련 사이트를 다시 찾아보거나 자료를 지우려 하기보다, 접속 경위와 시점, 기억나는 화면 정보를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클릭 한 번이 곧바로 처벌이라는 단순 공식이 아니다. 딥페이크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언제 어떤 인식으로 봤는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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