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만원 넘으면 뗀다” 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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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넘으면 뗀다” 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경기일보 2026-06-22 13:33:44 신고

3줄요약
4. 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오는 23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시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체납 근절과 성실납세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시 파주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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