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모델 이시안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8월부터 이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해 왔다. 갈등의 씨앗은 2024년 4월 이씨의 '솔로지옥4' 출연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부속합의서'였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씨에게 '솔로지옥4'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 매니지먼트사가 존재해야 하며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제작진의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 만료 예정이던 기존 전속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를 맺었다.
이후 이씨는 2024년 6월 '솔로지옥4' 촬영을 마쳤고, 같은 해 8월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리더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부속 합의를 위반했다며 위약벌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소속사가 '솔로지옥4' 출연 조건을 빌미로 이씨를 기망하여 불리한 계약 연장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민법 110조 1항에 규정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제작진이 이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실제 제작진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씨를 속인 사실과 이씨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해당 부속 합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부속 합의가 무효인 이상, 이씨가 기존 전속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10월까지 출연 의무 등 계약을 위반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소속사 측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1999년생인 이시안은 2017년 Mnet '아이돌학교', 2018년 '프로듀스48'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뒤 모델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 '솔로지옥4'를 통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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